출처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716180517
[노동부]경력 3년이상 영양사가 조리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조리원, 영양사는 산업안전교육 안받아도됨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675385522
1.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 대상업체는 어디인가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학교,병원,산업체,사무실,식품회사,음식점 등 모두해당됩니다. 급식소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학교전체,병원전체,사업장전체에 해당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업체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산업안전관련 노동부에서 점검은 언제나오나요?
=>합동단속 1차 우선 선정기관“09년부터 10년 3월 말까지 산재처리한 사업장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산재처리한 경력이 없다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277689116
1-2. 산업안전관련 노동부에서 점검사항은 무엇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침서 및 산업안전 점검사항
http://www.kdclub.com/kdabrd/evt_down.php?board=kda001&xno=1278475386&xid=1&filename=산업안전보건법규정안전보건점검항목.gif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감독 시 요구서류 리스트 및 서류 보존기간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87698476
2.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
=>화학물질 안전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16가지 정보가기재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효능,부작용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함께 있듯이 우리가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합니다.
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언제부터 왜 실시하나요
=>msds는 예전부터 실시해야 했던것입니다 다만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발생될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UN에서 권고한 지침을 국내제도에 반영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근거
http://www.kdclub.com/pds/show.php?fcode=img_15&fname=kdclub1276595552.jpg
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대상은? (업소용만 해당되며 일반소비자용은 제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이 포함된 모든 물질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되는 물질은 제외 합니다
예제) 세정제(식품 및 식품용기구 세정제는 제외), 세탁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살충제등 업소용(말통) 제품, LPG가스, 도시가스, 휘발유 등
(단, 모든 화학제품 중 일반소비자용(가정용)은 MSDS작성 대상이 아님.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6호)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4-0 가스(LPG,LNG)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해야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MSDS 및 경고표시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7107785
도시가스(LNG) MSDS 및 경고표시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409537265
건조기,삶는솥등 고온고열사용 기구에도 경고 표지도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시는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7261403
4-1.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게시 제외 대상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
=> 아래 2~5항은 업소용(말통)포함 MSDS작성 제외대상입니다..
1. 모든 일반소비자용(가정용) 화학제품은 MSDS작성 게시 대상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6호)
2. 식품위생법에 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예: 락스(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살균소독제포함))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예:의약외품 알콜 손소독제)
4. 비누,물비누 등(화장품법에 해당되어 작성 제외)
5.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과일세척제,기구세척제,행굼보조제,식기세척기린스등)
식품.기구 세척제,소독제(락스)는 업소용도 MSDS작성 안해도 됨 (시행21. 1.16)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611026513
*주의! 세척제 중 식품이 닿지 않는 기구,용기를 세척하는 제품은 MSDS작성 대상입니다
(노동부답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607392283
4-2. 위생용품인 식기세척기세제,린스,담금세제(분말세제)등도 MSDS작성 제외되나요? 오븐크리너는?
=>오븐크리너,식기세척기린스,담금세제는 표시사항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라면 업소용포함 MSDS작성 대상 아닙니다. 제품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1호, 식품위생법 제2조)
*주의! 오븐크리너등 세정제는 식품이 닿지 않는 오븐기 내부를 세척하는 용도인 경우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아 MSDS작성 대상입니다. 즉 제품에 표시사항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제품이란 표시가 없다면 MSDS작성 대상입니다(가정용은 제외)
-2021년부터 위생용품(세척제)은 업소용(말통)도 MSDS의 작성·게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답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607392283
4-3. 주방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락스는 MSDS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쿼츠,요오드,알콜 소독제는?
=> 식품이나 식품기구.용기를 소독하는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살균소독제는 업소용 포함 MSDS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즉 락스등 제품의 표시사항에 "식품위생법..."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MSDS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8호, 식품위생법 제2조)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611193534
5.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처벌되지 않나요
=>3가지 -> 제품의 용기에 위험경고표시하고, MSDS자료 및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관련내용을 교육하면 됩니다
첫째 한글 MSDS자료 및 MSDS관리요령을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함.(MSDS자료는 판매회사에서 제공함)
둘째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제품에 자체표시된 제품은 제외)
세째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MSDS 화학물질의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그외로 산업안전교육실시해야 합니다(아래5-3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첫째 업체에서 받은 MSDS자료는 어떻게 만드나요 또 비치 또는 게시는 어떻게 하나요
=>만들 필요없습니다 제품을 제조한 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사항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받으세요.
MSDS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 또는 게시방법은 예를들어 황화일에 철해서 보기쉬운 곳에 놓거나 그냥 걸어두셔도 됩니다 단 경고표시는 용기에 표시함
5-2.둘째 msds에 용기에 한글경고표시방법은? 또 자체 용기에 경고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msds경고표시는 제품제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서 판매해야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경고표시가 있다면 별도로 경고표시 할 필요없습니다.(단,MSDS자료 비치 및 관련교육은 해야함)
현재 경고표시가 없는것이 있을수 있지만 법이 시행된 후에 나오는제품들은 경고표시가 용기자체에 표시되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고표시가 없이 판매되는 msds제품은 제조.판매회사가 처벌사항임, 사용자도 처벌사항이므로 없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606987775
Q.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경고표시 상에 동일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
A.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의무된 표시이므로 반드시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표기하여야 함
msds경고표시가 용기 자체에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msds표시가 있는거 사용하세요
작성방법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진 지침서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6595962
*아래 제6조내용은 ①항은 제품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은 적은용량은 용기가 작아서 경고표시를 모두 할수 없으니 몇가지만 하라는것이구요 ③은 덜어쓰는경우에도 용기가 작아서 표시가 힘드니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92조의4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
5-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은 언제 몇시간 해야 하나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시간은 별도 규정이 없고 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포함해서 실시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단.50인미만 도매업,숙박,음식점업은 50%감한다)
1.정기적인 교육
ㅁ사무직근로자,판매업직접근로자 - 매반기별 6시간 이상
ㅁ사무직,판매업외 모든근로자(현장직포함) - 매반기별 12시간 이상
2.채용시교육
ㅁ일용근로자(1주일이내) - 1시간 이상
ㅁ일용근로자(1주~1개월) - 4시간 이상
ㅁ일용직외 모든근로자 - 8시간 이상
3.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ㅁ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ㅁ일용직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법적근거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317115171
5-4: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중에 현직장에 3년이상근무한자가 실시가능합니다
즉 현직원중에 3년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시면 교육을 실시해도 됩니다
3년미만 근무자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신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면 교육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사업주가 교육을 하거나 교육기관등에 위탁교육 실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질문사항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는 1644-4544 로 문의해보세요
5-5: 산업안전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되면서 법규에서 정한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가 50인미만이라면 안전관리책임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462151658
5-6: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답변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317115171
산업안전관리,재해예방 교육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06_1&tsc=58&cate=&cate2=안전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tsc=29&cate=&cate2=&where=1&scan=안전%20교육
5-7. 산업재해재발방지대책자료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래사항을 교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당등 서비스업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서비스업종 재해발생 정보시트)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8654877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84018388
6. 건강진단서를 해야 한다는데 보건증과 관계 있나요.?
=>건강진단(건강검진)은 보건증과 다른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직(조리원)은 1년에 1회 / 사무직(영양사)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http://www.kdclub.com/pds/show.php?fcode=img_27&fname=kdclub1279014616.gif
6-1. 건강검진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의료보험(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줍니다 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돈들여서 받을 필요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적발시 미검진 직원 1인당 2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2. 새로 들어온 조리원(영양사)이 건강진단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리원은 현장직으로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후 1년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즉 채용하고 1년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사무직인 영양사는 2년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2년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받으라고 나오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단 건강진단서를 현장직은 1년이내에, 사무직은 2년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처벌됩니다
7. 그외 무엇을 해야 하나요
o 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 표지 부착
o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상태
o 작업장바닥 및 통로의 상태(이동식 사다리 사용실태)
o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믹서기, 육절기, 분쇄기등)
o 전기설비(이동전선의 사용실태, 이동식 코드릴의 누전차단기 부착 상태)
o LPG, 도시가스 등의 사용실태
o 비상구 설치의 적정여부( 비상구 표시 등)
o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조사(중량의 표시 등)
o 건강진단 실시 여부
o 휴게설비 등
o 조도, 채광, 환기,
o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은 적정한지 여부
o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의 검사 여부
7-1.법령의 요지 게시는 어떤것을 해야죠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비치 또는 게시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tsc=4&cate=&cate2=&where=1&scan=법령요지&sg=&page=1
7-2.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조사(중량의 표시 등) 이란 무엇인가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시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근로자가 보기 쉽게 알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벽면등에 표시할것)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tsc=5&cate=&cate2=&where=1&scan=근골격계질환&sg=&page=1
[산업안전보건법]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566540480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MSDS 관련 주요 질의 및 응답 / MSDS질의회시집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10289321
*MSDS(물질안전보건) 관련자료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where=1&scan=MSDS
작성 영양사도우미(
www.kdclu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