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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의요지.jpg
급식소에서적용되는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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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자료실-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FAQ
출처 [대한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716180517

[노동부]경력 3년이상 영양사가 조리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조리원, 영양사는 산업안전교육 안받아도됨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675385522  

1.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 대상업체는 어디인가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학교,병원,산업체,사무실,식품회사,음식점 등 모두해당됩니다. 급식소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학교전체,병원전체,사업장전체에 해당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업체라면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산업안전관련 노동부에서 점검은 언제나오나요?
=>합동단속 1차 우선 선정기관“09년부터 10년 3월 말까지 산재처리한 사업장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산재처리한 경력이 없다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277689116

1-2. 산업안전관련 노동부에서 점검사항은 무엇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침서 및 산업안전 점검사항
http://www.kdclub.com/kdabrd/evt_down.php?board=kda001&xno=1278475386&xid=1&filename=산업안전보건법규정안전보건점검항목.gif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감독 시 요구서류 리스트 및 서류 보존기간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87698476

2.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란?
=>화학물질 안전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등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16가지 정보가기재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효능,부작용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함께 있듯이 우리가 취급.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합니다.

3.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언제부터 왜 실시하나요
=>msds는 예전부터 실시해야 했던것입니다 다만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발생될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UN에서 권고한 지침을 국내제도에 반영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새로운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고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근거 http://www.kdclub.com/pds/show.php?fcode=img_15&fname=kdclub1276595552.jpg

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대상은? (업소용만 해당되며 일반소비자용은 제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 등이 포함된 모든 물질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되는 물질은 제외 합니다
예제) 세정제(식품 및 식품용기구 세정제는 제외), 세탁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살충제등 업소용(말통) 제품, LPG가스, 도시가스, 휘발유 등
(단, 모든 화학제품 중 일반소비자용(가정용)은 MSDS작성 대상이 아님.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6호)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4-0 가스(LPG,LNG)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비치해야합니다
액화석유가스(LPG) MSDS 및 경고표시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7107785
도시가스(LNG) MSDS 및 경고표시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409537265

건조기,삶는솥등 고온고열사용 기구에도 경고 표지도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시는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7261403

4-1.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게시 제외 대상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
=> 아래 2~5항은 업소용(말통)포함 MSDS작성 제외대상입니다..
1. 모든 일반소비자용(가정용) 화학제품은 MSDS작성 게시 대상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6호)
2. 식품위생법에 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예: 락스(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살균소독제포함))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예:의약외품 알콜 손소독제)
4. 비누,물비누 등(화장품법에 해당되어 작성 제외)
5.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과일세척제,기구세척제,행굼보조제,식기세척기린스등)

식품.기구 세척제,소독제(락스)는 업소용도 MSDS작성 안해도 됨 (시행21. 1.16)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611026513

*주의! 세척제 중 식품이 닿지 않는 기구,용기를 세척하는 제품은 MSDS작성 대상입니다
(노동부답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607392283

4-2. 위생용품인 식기세척기세제,린스,담금세제(분말세제)등도 MSDS작성 제외되나요? 오븐크리너는?
=>오븐크리너,식기세척기린스,담금세제는 표시사항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라면 업소용포함 MSDS작성 대상 아닙니다. 제품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1호, 식품위생법 제2조)

*주의! 오븐크리너등 세정제는 식품이 닿지 않는 오븐기 내부를 세척하는 용도인 경우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아 MSDS작성 대상입니다. 즉 제품에 표시사항에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제품이란 표시가 없다면 MSDS작성 대상입니다(가정용은 제외)

-2021년부터 위생용품(세척제)은 업소용(말통)도 MSDS의 작성·게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답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607392283

4-3. 주방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락스는 MSDS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쿼츠,요오드,알콜 소독제는?
=> 식품이나 식품기구.용기를 소독하는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살균소독제는 업소용 포함 MSDS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즉 락스등 제품의 표시사항에 "식품위생법..."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MSDS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8호, 식품위생법 제2조)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611193534

5.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처벌되지 않나요
=>3가지 -> 제품의 용기에 위험경고표시하고, MSDS자료 및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관련내용을 교육하면 됩니다
첫째 한글 MSDS자료 및 MSDS관리요령을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함.(MSDS자료는 판매회사에서 제공함)
둘째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제품에 자체표시된 제품은 제외)
세째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MSDS 화학물질의 안전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해야 합니다.
그외로 산업안전교육실시해야 합니다(아래5-3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첫째 업체에서 받은 MSDS자료는 어떻게 만드나요 또 비치 또는 게시는 어떻게 하나요
=>만들 필요없습니다 제품을 제조한 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요청하면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사항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받으세요.

MSDS자료는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 또는 게시방법은 예를들어 황화일에 철해서 보기쉬운 곳에 놓거나 그냥 걸어두셔도 됩니다 단 경고표시는 용기에 표시함

5-2.둘째 msds에 용기에 한글경고표시방법은? 또 자체 용기에 경고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msds경고표시는 제품제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서 판매해야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경고표시가 있다면 별도로 경고표시 할 필요없습니다.(단,MSDS자료 비치 및 관련교육은 해야함)
현재 경고표시가 없는것이 있을수 있지만 법이 시행된 후에 나오는제품들은 경고표시가 용기자체에 표시되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고표시가 없이 판매되는 msds제품은 제조.판매회사가 처벌사항임, 사용자도 처벌사항이므로 없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606987775

Q.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표기되어 있는 경우 경고표시 상에 동일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지?
A. 용기 및 포장에 이미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의무된 표시이므로 반드시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표기하여야 함
msds경고표시가 용기 자체에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마세요. msds표시가 있는거 사용하세요

작성방법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진 지침서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6595962

*아래 제6조내용은 ①항은 제품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은 적은용량은 용기가 작아서 경고표시를 모두 할수 없으니 몇가지만 하라는것이구요 ③은 덜어쓰는경우에도 용기가 작아서 표시가 힘드니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92조의4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

5-3.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은 언제 몇시간 해야 하나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시행규칙별표8에 따라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시간은 별도 규정이 없고 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포함해서 실시하여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단.50인미만 도매업,숙박,음식점업은 50%감한다)
1.정기적인 교육
ㅁ사무직근로자,판매업직접근로자 - 매반기별 6시간 이상
ㅁ사무직,판매업외 모든근로자(현장직포함) - 매반기별 12시간 이상
2.채용시교육
ㅁ일용근로자(1주일이내) - 1시간 이상
ㅁ일용근로자(1주~1개월) - 4시간 이상
ㅁ일용직외 모든근로자 - 8시간 이상
3.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ㅁ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ㅁ일용직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법적근거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317115171

5-4: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직원중에 현직장에 3년이상근무한자가 실시가능합니다
즉 현직원중에 3년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교육담당자로 지정하시면 교육을 실시해도 됩니다
3년미만 근무자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신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면 교육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사업주가 교육을 하거나 교육기관등에 위탁교육 실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질문사항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는 1644-4544 로 문의해보세요

5-5: 산업안전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되면서 법규에서 정한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가 50인미만이라면 안전관리책임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462151658

5-6: 소속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답변 아래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317115171

산업안전관리,재해예방 교육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06_1&tsc=58&cate=&cate2=안전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tsc=29&cate=&cate2=&where=1&scan=안전%20교육


5-7. 산업재해재발방지대책자료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래사항을 교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당등 서비스업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서비스업종 재해발생 정보시트)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8654877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84018388



6. 건강진단서를 해야 한다는데 보건증과 관계 있나요.?
=>건강진단(건강검진)은 보건증과 다른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직(조리원)은 1년에 1회 / 사무직(영양사)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교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http://www.kdclub.com/pds/show.php?fcode=img_27&fname=kdclub1279014616.gif

6-1. 건강검진은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의료보험(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줍니다 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돈들여서 받을 필요없습니다
직장에서 사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및 적발시 미검진 직원 1인당 2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2. 새로 들어온 조리원(영양사)이 건강진단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조리원은 현장직으로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후 1년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즉 채용하고 1년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사무직인 영양사는 2년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하고 2년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받으라고 나오면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단 건강진단서를 현장직은 1년이내에, 사무직은 2년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처벌됩니다



7. 그외 무엇을 해야 하나요
o 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 표지 부착
o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상태
o 작업장바닥 및 통로의 상태(이동식 사다리 사용실태)
o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믹서기, 육절기, 분쇄기등)
o 전기설비(이동전선의 사용실태, 이동식 코드릴의 누전차단기 부착 상태)
o LPG, 도시가스 등의 사용실태
o 비상구 설치의 적정여부( 비상구 표시 등)
o 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조사(중량의 표시 등)
o 건강진단 실시 여부
o 휴게설비 등
o 조도, 채광, 환기,
o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은 적정한지 여부
o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의 검사 여부

7-1.법령의 요지 게시는 어떤것을 해야죠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등을 게시하여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비치 또는 게시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tsc=4&cate=&cate2=&where=1&scan=법령요지&sg=&page=1

7-2.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조사(중량의 표시 등) 이란 무엇인가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시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근로자가 보기 쉽게 알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벽면등에 표시할것)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tsc=5&cate=&cate2=&where=1&scan=근골격계질환&sg=&page=1
[산업안전보건법]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09&xno=1566540480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MSDS 관련 주요 질의 및 응답 / MSDS질의회시집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10289321

*MSDS(물질안전보건) 관련자료
http://www.kdclub.com/kdabrd/main.php?board=jj018&where=1&scan=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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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꾸눈잭 [2010/07/07]  
* MSDS 관리방법

출처 화학물질 경고표지(안) 개발·보급 계획 / MSDS이해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95232259

MSDS 교육에 관한 질문
1.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항,시행규칙 제92조의6, 시행규칙<별표8의2>

2. 의무 교육시간
: 교육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4. 공단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듣고 싶습니다.
: 관련문의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원(1644-56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educati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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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적용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1]법 제10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보고 등 ※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계획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법 제62조에 따른 유족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규칙 제4조의2 【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2].법 제11조 법령의 요지 등 ※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3].법 제12조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법 제23조 안전조치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5].법 제24조 보건조치 ※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장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6].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7].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ㆍ수입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
2.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법 제43조 건강진단 ※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
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0].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ㆍ제한 ※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위의 요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중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사업주는【영 별표 1】에서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FAQ (표시방법,작성방법,교육방법) 및 건강진단서 관련 참고하세요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kda001&xno=1278475386
jjjolly [2010/07/07]  
잭님!
경고표시에 대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2009-68)을 살펴보면
제5조(경고표지부착) 제1항에 의해 제조 및 수입업자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 한글로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며,
같은조 제 5항에 의해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학교가 여기에 해당)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없을 경우 제 6항에 의해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에 설명하신 학교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MSDS를 참고하여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가 된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의무 조항인 식품성분표시 등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다만, 만일 대상화학물질을 자체적으로 덜어서 사용하기 위하여 스프레이통 등에 옮겨 담아 보관 사용할 시에는 동기준 제 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제 3항에 의해 학교에서 직접 경고표시를 해야 하며, 이때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꾸눈잭 [2010/07/08]  
msds경고표시는 제품제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서 판매해야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경고표시가 있다면 별도로 경고표시 할 필요없습니다.(단,MSDS자료 비치 및 관련교육은 해야함)
현재 경고표시가 없는것이 있을수 있지만 법이 시행된 후에 나오는제품들은 경고표시가 용기자체에 표시되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고표시가 없이 판매되는 msds제품은 제조.판매회사가 처벌사항임, 사용자도 처벌사항이므로 없으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제6조내용은 ①항은 제품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은 적은용량은 용기가 작아서 경고표시를 모두 할수 없으니 몇가지만 하라는것이구요 ③은 덜어쓰는경우에도 용기가 작아서 표시가 힘드니 위험 또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92조의4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내용은 MSDS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용기나 포장에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히힛! [2010/07/08]  
질문입니다. 단일문질과 혼합물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대요~정의가 무엇인가요? 식기세척제 같은 경우 3~5가지의 화학물질이 혼합되어 만들어 지는대요. 그럼 이것이 위에서 말하는 혼합물질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럼 2013년부터 새로운 기준의 msds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경고표지 또한 2013년부터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애꾸눈잭 [2010/07/08]  
예 혼합물질은 2013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혼합물질이 아니고 단일물질의 경우에 한가지 성분만 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 혼합된것이라면 단일물질로 생각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라 함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3.“혼합물”이라 함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4.“제조업자”라 함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또는 재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수입업자”라 함은 판매 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화학물질을 이동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이라 함은 분말, 입자 등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을 말한다.
8.“반제품용기”라 함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과 공정을 이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아로니아 [2018/04/05]  
작년에 영양사 실태신고하래서 했는데 오늘 문자가 날라왔네요.신고 안 했다고요. 이거 연 1회 하는거 아니지 않나요? 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요.
Ω- [2010/07/08]  
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요..MSDS관련이요..
노동부에 확실히 하고싶어서 전화했어요.
안전보건공단은 직원들이 다 출장갔다길래..
아무튼 저는 이번에 법이 처음 시행되는건줄 알았는데.
그전부터 법은 있었고,이번에 개정된거라고 하네요.
원래는 시정명령이 떨어진후 벌금이였는데 이번엔 검열될때 걸리면 바로 벌금이라서,
그동안 몰랐던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업체에서 받은 자료 비치해두고요.
그 성분으로 검색해도 안나온다고하니 성분까지 쓸 필요없고,
분류항목으로 나눠서 위험물질인것만 크게 표시해서 해골표시같은거잇죠?
그런것만 크게 해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조리원들은 한달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킨후 싸인받아 놓으면 된다고 햇어요~~
결혼하고파 [2010/07/08]  
근데 공문도 안왔는데 이런 법이 생겨버리면 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솔직히 영도에 들어와보지 않으며 이런법이 생긴줄도 몰랐을텐데...
그리고 조리원교육시키는것은 한달에 한번씩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교육할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나요?
원산지표시 의무화처럼 공문이 오고 교육을 통해서 어느정도 인식이 생기면 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네요.
수경맘 [2010/07/12]  
건강진단은 본인이 안하면 10만원 과태료, 학교에서 지시하지 않거나 공가라도 줘서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랍니다. 본인이 가지 않았다는 확인서 받아놓던지 아니면 가라고 얘기했다는 공문이라도 해놔야한답니다..

일반 사업장은 억지로라도 보낸다고 하더군요. 안가면 날짜 잡아서 차태워서
Ω아웅 [2010/07/14]  
노동부 점검 - 식당은 크게 상관 없었네요

대박입니다. 방금 노동부점검 나왔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째 점검하고 있구요.
여긴 산업체이다보니 식당보다는 사내자체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식당에 msds는 다 준비해놨구요. 다른 부서에는 msds는 준비가 안되서 못하셨다네요 (워낙에 광범위해서요)
거기다가 작년도 건강검진 미실시자가 있어서 벌금나왔구요.
산업안전교육 같은 경우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역시나 벌금 내렸구요.
해서 합이 650만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낼 사장님이 오시면.. 큰일나겠습니다.
위생검열보다 더 무섭네요.

오늘보니 단순히 급식실에만 해당된게 아니었네요. 회사 자체를 평가하는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양사들만 준비한다고 되는게 아니었어요.
저흰 서비스직종에 있구요. 직원은 230명 가량 있어요.
회사 내 화학물질이 있다던지.. 산업재해가 일어날 만한 사항들은 죄다 msds자료 비치하셔야 하겠구요
또한 안전교육이 식당 종사자들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회사 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안전교육위원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입니다.
건강검진 단 2명 미실시했는데 역시나 벌금.. 이 부분도 회사내에서 미리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이고..
저희 회사가 올해 산재처리 환자가 몇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검나왔구요.
벌금으로 끝나는건 다행이라고 하네요. 형사입건까지 된다고 합니다.
msds 저는 영양사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사실 직원들은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태반입니다.
갑작스런 이 점검이 정말 현명한건지.. 무턱대고 점검을 하는건 아닌지..좀 아이러니 하네요.
wkrdmsdyfltk [2010/07/22]  
저희도 산업체 직영인데요.
매달 산업안전과리대행료를 내고 있구요.
그 담당하시는분께 여쭤보니... 식당은 별크게 생각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가정용으로 쓴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내에 화학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로 해서 msds 자료비치해야하구요.
교육도 해야하구요...
Ω리빙티슈 [2010/07/22]  
산재관련 노동부경찰 합동점검 다녀갓어요!
지금은 그만 두신 조리원 믹서기사용중 손톱끝이 절단건에 관하여 산재를 받앗는데요...
와서보는게 사고경유서 준비해놓으라고해서 임시로 만든 서식에 네모박스안에 구분지어서...
사고경유와 원인분석 재해방지대책이라는 항목으로 칸체워서 종이 한장뽑아놧구요..
msds관련해 급하게 경고표지 문구 (락스.퐁퐁 말통 한해서)해놨습니다.. << 이건안보구요.. msds교육자료만 위생안전교육자료 스크랩 처리해놓은곳에 6월 29일자로 교육햇다고.. 여사님들 사인밑 국장 원장 사인 받아놧더니.. 이거 어떻게 알고 햇냐며.. 급칭찬모드...
그 공뭔분이 원장님께 이거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문다며 교육잘햇놧다고 칭찬많이 해줘야한다고 말하셧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평소 티나지않는 업무특성상 무시받다가 나의 미친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다니.. 인생을 아는 공뭔분이셧음...
이게다.. 아는동생과 영도 덕 분임..
글구.. 재해방지대책에 근거하는 자료로.. 위생안전교육 할때마다."서비스업종 재해발생 정보시트"라는건 우연찮게 받아서.. 걍 안전교육 뒤에다가 같이 철해놨거든요?? 이거도 대박 칭찬받음..이거 안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장이 산재관련 합동점검나왓을때 걸리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과태료 100만원.. 또 세이브.. ㅋㅋㅋㅋㅋㅋ 걍 뽑아서 교육햇다고 철만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내용은 재해발생정보시트가 아니라. 재해방지대책을 세웠다는것이고 교육자료는 "근거자료"입니다. 이것말고 다른것으로하셔도되지만 아무래도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라 더 좋게 봐주신것 같아요.그리고 건강검진관련해서 보시고는 조리실 휙~ 둘러보셧어요..
조리실에 화일처리해놓은 msds관련 회사별로 받아논거 급하게 화일처리해서 걸어놨는데 이것도 잘했다면서 칭찬받음... 이게 다 영도 덕 이에요 폭풍 눈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초반 문서처리가 잘되있어서 그런지 공무원분들이 잘봐주신듯해요 ㅎㅎ샘들도 도움되셧음 해요. 아... 바쁜오전이엿습니다. 헉헉
흥분해서 맞춤법 및 오타 글흐름이 원만치 않은 점 죄송해요.ㅎㅎㅎ 얼른 글올리고 배식보러 가야해서요.ㅠㅠ

식당등 서비스업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서비스업종 재해발생 정보시트)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278654877
애꾸눈잭 [2010/08/25]  
*중량표시 안내문의 크기와 색깔은 예시일뿐 법규에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량표시안내문 게시는 의무사항입니다


진로한 [2011/11/02]  
영양사 일은 정말 서류가 많은 것 같아요ㅡ.ㅡ;;;
포르릉 [2012/08/22]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용
ㅋㅋㅋ앗싸 [2013/11/18]  
이건영양사일이아닌듯
기쁨과노력 [2014/04/17]  
머가 먼지 모르겟어요~
Ω스카 [2014/09/18]  
안전보건공단 점검!
7월에 조리원 선생님 산재처리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왔어요.(전날 전화 하고 왔음)
영양사 경력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첨 당하는 일이다보니 막막했는데 영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후기 올립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오기전에 실사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업장전반적인 서류 먼저 확인합니다.
산재처리 관련 서류제출 확인, 신규직원교육(8시간), 법령집비치여부 등등 이것저것 요구하셨구요...
조리실에서는 MSDS(비치만 하지말고 각 장소에 각 물질별로 부착)
각종 위험 경고 스티커부착 확인(위험요소마다 꼼꼼하게)
-화상주의/베임찔림주의/중량물취급주의(10kg표시해 두었는데 5kg으로 수정하라함),/고온경고 등등
안전교육철(참석자 서명까지 꼼꼼하게) 보고 갔습니다.
대체로 잘 되어 있다고 했지만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오늘 실사내용을 보고서로 올리면 노동부에서 나오는데 그때 미비한 점이 걸리면 바로 과태료라고...
선생님들께서 좋은 자료 많이 올려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무사히 끝났습니다. ㅎㅎ
한정민 [2019/03/12]  
감사합니다.^^
애꾸눈잭 [2019/12/11]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MSDS 관련 주요 질의 및 응답 / MSDS질의회시집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10289321
생각하는앤 [2020/06/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6.]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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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애꾸눈잭 [2020/07/16]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표지)
http://www.kdclub.com/kdabrd/read.php?board=jj018&xno=159487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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